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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야기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채용 : F-4 비자 자격증 이수증 필수조건

안녕하세요 보건지킴이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신규채용자를 채용하다 보면, 외국인이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중국인 근로자인데요. 이 외국인근로자분들은 비자가 있죠. 그 비자에 따라 챙겨야 하는 자격증, 이수증도 각각 다릅니다.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외국인근로자 채용

 

건설업 고용가능 비자

 

일단 건설업에서 고용 가능한 비자는 위와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건설업 고용가능 비자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이 3가지 비자는 따로 제한이 없고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4시간 이수)만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조건에 따라 가능한 비자 : F-4(재외동포), H-2(취업비자), E-9(비전문취업)

이 3가지 비자는 제한이 있어 확인하고 채용해야 합니다. 

 

고용가능여부 확인방법

 

이 사람이 고용이 가능한 사람인지 (비자확인)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에 따라 고용이 가능한 비자 중

F-4(재외동포)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4(재외동포) 채용 시 자격

 

F-4(재외동포) 비자는 건설현장에서 어떠한 공종으로 일하냐에 따라 다르다!!!!

F-4(재외동포) 비자는 단순노무 X -> 자격증 없어도 됨

단순노무 O -> 자격증 있어야 됨.

But, 유해위험에 대한 자격제한으로 필요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단순노무 기준

단순노무종사자(대분류 9) 위 내용의 작업만 "단순노무"로 해당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격제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자격제한. (산업안전보건법」제140 1항 및 취업제한규칙31)

-유해·위험작업필요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표 참고

해당 자료는취업제한규칙별표 1」에서 다운로드 가능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장전ㆍ결선(結線)ㆍ점화 및 불발 장약(裝藥)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점검 및 처리업무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에서
    정하는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
    허용된 사람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6.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업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용접 기능사, 특수용접기능
    가스용접 기능사보이상의 자격(가스용접에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산
    업기사, 주조산업기사 및 금속제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수자
7. 폭발성ㆍ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 물질의 취급업무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에서 규정 하는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8. 방사선 취급작업 . 원자로 운전업무
. 핵연료물질 취급ㆍ폐기업무
.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ㆍ폐기업무
.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ㆍ촬영업무
원자력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9. 고압선 정전작업활선작업(活線作業) 안전보건규칙 제302조 제1항 제3다목에 따른 고압의 전로(電路)를 취급하는 업무로서
. 정전작업(전로를 전개하여 그 지지물을 설치
     해체ㆍ점검ㆍ수리 및 도장(塗裝)하는 작업)
. 활선작업(고압,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또는  
     지지물을 설치ㆍ점검ㆍ수리 및 도장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자격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0.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높이 66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안전보건규칙 제256조에 따른 위험물질등이
들어있는 배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업배관기능사보 이상 건축
    배관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수자
11.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종  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
    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2.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않은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13.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5. 흙막이 지보공(支保工)의 조립 및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깊이 31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6.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8.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9. 롤러기를 사용하여 고무 또는 에보나이점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20. 양화장치(揚貨裝置) 운전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21. 타워크레인 설치(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2.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위 사항에 따른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작업을 하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1) F-4(재외동포) 비자는 단순노무로 일을 할 수 없다. 

2) 단순노무 일을 하려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유해위험작업을 하려면 또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근데 그 유해위험작업이 건설업 공종 대부분을 차지한다.  (건설업 기준: 장비 / 비계 / 형틀 / 해체정리 / 철골 / 발파/ 배관 / 흙막이 / 용접 등)

 

F-4(재외동포)비자는 자격증, 이수증을 거의 대부분 필수로 챙겨야 한다.

이상 제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H-2 취업비자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