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지킴이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신규채용자를 채용하다 보면, 외국인이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중국인 근로자인데요. 이 외국인근로자분들은 비자가 있죠. 그 비자에 따라 챙겨야 하는 자격증, 이수증도 각각 다릅니다.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건설업에서 고용 가능한 비자는 위와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건설업 고용가능 비자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이 3가지 비자는 따로 제한이 없고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4시간 이수)만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조건에 따라 가능한 비자 : F-4(재외동포), H-2(취업비자), E-9(비전문취업)
이 3가지 비자는 제한이 있어 확인하고 채용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고용이 가능한 사람인지 (비자확인)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에 따라 고용이 가능한 비자 중
F-4(재외동포)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4(재외동포) 채용 시 자격
F-4(재외동포) 비자는 건설현장에서 어떠한 공종으로 일하냐에 따라 다르다!!!!
F-4(재외동포) 비자는 단순노무 X -> 자격증 없어도 됨
단순노무 O -> 자격증 있어야 됨.
But, 유해위험에 대한 자격제한으로 필요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단순노무종사자(대분류 9) 위 내용의 작업만 "단순노무"로 해당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격제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자격제한. (「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취업제한규칙」제3조 제1항)
※ 해당 자료는「취업제한규칙별표 1」에서 다운로드 가능
작업명 | 작업범위 | 자격ᆞ면허ᆞ기능 또는 경험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 장전ㆍ결선(結線)ㆍ점화 및 불발 장약(裝藥)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점검 및 처리업무 |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 정하는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 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 록 허용된 사람 |
작업명 | 작업범위 | 자격ᆞ면허ᆞ기능 또는 경험 |
6.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 가.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업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업무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용접 기능사, 특수용접기능 사 및 가스용접 기능사보이상의 자격(가스용접에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산 업기사, 주조산업기사 및 금속제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수자 |
7. 폭발성ㆍ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 물질의 취급업무 |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 하는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8. 방사선 취급작업 | 가. 원자로 운전업무 나. 핵연료물질 취급ㆍ폐기업무 다.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ㆍ폐기업무 라.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ㆍ촬영업무 |
「원자력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
작업명 | 작업범위 | 자격ᆞ면허ᆞ기능 또는 경험 |
9.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活線作業)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고압의 전로(電路)를 취급하는 업무로서 가. 정전작업(전로를 전개하여 그 지지물을 설치 해체ㆍ점검ㆍ수리 및 도장(塗裝)하는 작업) 나. 활선작업(고압,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을 설치ㆍ점검ㆍ수리 및 도장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자격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 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10.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철골구조물 설치ㆍ해체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높이 66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256조에 따른 위험물질등이 들어있는 배관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업배관기능사보 이상 및 건축 배관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수자 |
|
11.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종 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 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작업명 | 작업범위 | 자격ᆞ면허ᆞ기능 또는 경험 |
12.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 |
13.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1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
15. 흙막이 지보공(支保工)의 조립 및 해체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깊이 31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작업명 | 작업범위 | 자격ᆞ면허ᆞ기능 또는 경험 |
16.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18.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19. 롤러기를 사용하여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
작업명 | 작업범위 | 자격ᆞ면허ᆞ기능 또는 경험 |
20. 양화장치(揚貨裝置) 운전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
21. 타워크레인 설치(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해체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
22.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조종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위 사항에 따른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작업을 하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1) F-4(재외동포) 비자는 단순노무로 일을 할 수 없다.
2) 단순노무 일을 하려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유해위험작업을 하려면 또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근데 그 유해위험작업이 건설업 공종 대부분을 차지한다. (건설업 기준: 장비 / 비계 / 형틀 / 해체정리 / 철골 / 발파/ 배관 / 흙막이 / 용접 등)
F-4(재외동포)비자는 자격증, 이수증을 거의 대부분 필수로 챙겨야 한다.
이상 제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H-2 취업비자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
'현장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분실 시 조회 : 조회방법 (0) | 2023.03.26 |
---|---|
화재감시자 업무 역할 (22.12.19 고용노동부) (0) | 202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