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지킴이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가 배포되었습니다. (배포일: 23.2.28)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 개정안이 반영된 안내서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배포한 안내서는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개정안을 현장업무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첫 페이지로 이번 개정안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을 보완
1) 모바일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인정
2) 교육기관 자율성 부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3)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구체성 미흡
4) 교육 이수 기준 불명확
5) 법령개정 미반영 등
위 5가지가 가장 큰 개정내용이겠죠

제 생각에 가장 큰 개정내용은 '비대면교육' 인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을 통한 업무, 교육이 많아지면서 비대면교육이 활성화 되었는데요. 이 점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1.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
2. 줌(zoom)등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교육 인정
모바일 원격교육의 기준 :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평가 실시 등
작업 및 운전 시 교육 수강 제한 등 업무상사고 방지 조치
무작정 모든 모바일 원격교육을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전용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거나 교육이 끝난 후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 그리고 교육으로 인해 업무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기준 :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활용
교육과정당 50명으로 인원 제한 등
비대면 실시간교육도 인정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동안 많이 이용한 플랫폼 중 하나 zoom 화상회의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도 인정을 해주지만 무작정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토의, 토론 및 체험, 실습 방식 등 체험형 같은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진행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인터넷 원격교육 시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 강화
*교육평가 이수기준을 70% 이상으로 규정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고 시험 기회는 3회로 제한
교육평가까지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평가방법, 이수기준 등을 교육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요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된 것은 그동안의 경험치가 쌓인것 때문이겠죠?


위 사항처럼 약 217페이지에 달하는 안전보건교육 개정 안내서가 있습니다.
아래 파일첨부드리면서, 다음 포스팅에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하나하나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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