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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2023.03.02 시행) : ② 직무교육 기간 시간

안녕하세요 보건지킴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직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보면 제일 첫번째로 등장하는 직무교육 내용입니다. 그 변경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먼저 직무교육이 무엇일까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전문기관 종사자 등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6시간 (보수)6시간

안전관리자: (신규)34시간 (보수)24시간

보건관리자: (신규)34시간 (보수)24시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신규)16시간 (보수)8시간

 

입니다. 보수교육은 2년주기이구요. 

만약, 신입으로 보건관리자에 선임되어 신규 직무교육을 '23.03.01 이수완료했다면 2년주기로 '25.03.01 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직무교육은 직접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해야 하므로 딱 원하는날짜에 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교육시간. 

 

(기존): 신규 선임된 이후 3개월 이내 직무교육 이수 후 보수교육은 매 2년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이수완료
(변경): 신규교육을 이수완료한 날 기준으로 매 2년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이수완료

 

저의 신규 보건관리자 선임 날짜가 '23.03.01 이라면 3개월 이내, '23.06.01 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25.12.01 까지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2년6개월까지의 기간을 주는 셈 입니다.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자세한 사항은 위 내용과 같습니다.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경내용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