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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채용 의무화 제도

안녕하세요 보건지킴이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죠. 그 배경은 대형 물류창고 및 냉동창고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의무화를 추진했고 지난해 11월 관련 법이 공포됐으며 12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제도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대상 및 자격

선임대상

1) 연면적 15,000 ㎡ 이상 또는

2) 연면적 5,000 ㎡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인 것

 

예) 2023년도 1월 착공시작 ~ 아파트 1개동 신축공사

- 지상 11층, 지하4층

- 연면적 : 27,681㎡

- 공사금액 800억원

선임 기간 및 자격

선임 기간 및 자격

기간: 착공 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자격: 특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보유자로서

한국소방안전원 주관 자격증이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특/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방법
특급: 기술자 / 1급 : 소방설비(산업)기사 / 2급: 위험물 / 3급: 소방공무원 경력1년

여기서 말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소방설비(산업)기사 or 소방공무원 7년이상 경력 or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or 소방공무원 3년이상 경력 or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o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0조,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이렇게 주로 소방설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자격을 갖고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서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아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건물마다 필요한 급수가 달라져 그 기준을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겠죠? 대부분의 건물들에는 최소 2급 이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1급부터는 고층 건물들에 해당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 법 제20조)

1) 건설현장 소방계획서 작성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 관리

4)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관계 종사자분들께서는 미리미리 대비해주시는게 좋으실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