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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 대상, 특별교육, 교육시간, 교육내용

안녕하세요 보건지킴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저는 현장에서 종사하는 현직자로서 2020년 초에 생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 개정은 굉장히 내용이 어렵게 다가옵니다. 이분들의 교육을 다 챙겨야 하기 때문이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고 현장에서는 챙기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설명

건설업에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1.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고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차량계건설기계 운전사 기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장비기사님들이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설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_ 시행령 제67조,68조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에 해당되는 27종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건설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장비들이 해당되는데요. 특히나 현장 "토목"공정이 진행된다면 굴착기, 불도저, 로더, 롤러, 덤프트럭... "파일"공정이 진행될 때는 천공기, 항타기, 공기압축기 등 "골조"공정이 진행될 때는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등등 공정 진행 사항에 따라 현장에 따라 장비가 운영될 수도 있답니다. 현장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이제 현장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 장비가 반입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시행규칙 제95조의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을 진행해야 하고 교육시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일 경우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

장비가 처음 반입되어 기사가 현장에 출입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1)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일 경우 1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작업이고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입니다.

ex) 2주 정도 현장 청소를 위해 반입된 로더 기사 → 단기간 작업

기존 작업 중이던 지게차 기사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마다 하루씩 도와주는 지게차 기사 → 간헐적 작업 

그런데, 현실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일할건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교육을 챙겨야겠죠?

2)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 장비들 중에 특별교육에 해당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기사님들은 기존에 현장에서 진행하는 특별교육만 받아도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은 면제됩니다.

ex) 특별교육에 해당되는 굴착작업 → 굴착기 기사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교육 / 단기간 작업 시 2시간 이상)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외에 특별교육도 함께 실시해야 하는데요.

ex) 앞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할 굴착기 신규기사 1월 1일 출입 → 굴착작업이 특별교육에 해당하여 일단 1월 1일 실시한 특별교육 2시간으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그 외에 추가로 특별교육을 처음 작업 투입 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1월 1일 당일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2+4 최소 6시간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또 따져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 안전보건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수료하였는지?

2) 6개월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지?

 

교육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현장에서 다 챙긴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안전보건공단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특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교육 수료증 챙겨두시는 게 좋겠죠? 수료증을 꼭 갖고 다니시지 않아도 핸드폰에 저장만 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홍보 팸플릿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가 제일 알아보기 쉽게 잘 나와있다고 생각하는 안내 책자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웬만한 장비 기사님들의 경력은 6개월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이수해야 하는 시간에서 반으로 줄일 수 있겠죠? 물론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보건공단 교육 수료증을 갖고 다니신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교육일지를 비치해야 하고 교육의무 미준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개정된 지 2년이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라 슬슬 점검 시에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사항을 챙기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