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2023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 채용 선임대상 공사규모 개정

안녕하세요 보건지킴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건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건관리자들은 안전관리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죠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보다 더욱 다양한 사업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현직자로서 건설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다양한 장소에서 안전관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기준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 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건설업 기준으로 공사금액 120억이상이면, 토목공사는 150억 이상이면, 그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건설업 기준) 공사금액이 (원청사)1,000억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120억 원 이상이고 별표 3에서와 같이 800억 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2명입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2명을 채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원청사를 제외한 협력업체(주로 골조업체, 설비업체 등)의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라면, 그 협력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바로 2023년 7월 1일,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됩니다. 위 사항과 같이 최종적으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고 120억 미만 공사(토목 150억 미만)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로 정산됩니다.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는 120억에서 80억 → 60억 → 50억 이렇게 시행시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죠. 이 적용 시기는 시행시기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체제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2022년 이후로 건설현장 사고가 줄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점점 안전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네요. 정부는 사고재해가 많은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에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고, 그 시작으로 50억 원 이상 공사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갑자기 확 변화되는 기분인데요 제 주변도 보면 전혀 다른 전공자여도 "안전기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는 분위기입니다.

 

2023년 개정 법령 사항에는 몇가지가 더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 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가운데 굴착기 관련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굴착기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 효과적인 산재예방을 위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도 근로자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는 다음 포스팅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법령을 숙지하고 변화에 적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변경되는 법령을 적용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