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자가 알려주는 리얼스토리 "보건지킴이" 입니다. 이 블로그는 제가 보건관리자 업무를 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업무 대부분을 공유해드릴 예정인데요. 그 첫번째 이야기로 보건관리자로서 자격요건과 기본적인 업무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선임대상,자격요건 그리고 보건관리자로서 채용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자라는 직업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간호사"를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제 직업이 보건관리자라는 것을 밝혔을 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 간호사?" 가 첫번째이고, "아니요~ 저는 ㅇㅇ회사 소속이에요" 하면 "아~ 학교 보건실 같은건가?" 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건관리자 = 보건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건관리자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18조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보건관리자는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 곳에서의 의무배치사항입니다. (현장규모, 근로자수에 따라 의무배치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왠만큼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회사는 중견기업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보건관리자의 대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별표6에 따라 기준이 있습니다.
1) 산업위생관리기사 or 대기환경관리기사 or 인간공학기사 자격증 보유
2) 의사 or 간호사 면허증 보유
3) 관련학과 학위취득
실제로 3)의 경우에는 없고 .. 대체로 현장에서는 자격증 중에서도 "산업위생관리기사" 혹은 "간호사" 면허증 보유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각 회사에서도 선호하는 자격증이 다르지만, 실제 업무도 두 자격증과 면허증을 섞어놓은 듯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동료분들은 다른 자격증으로 선임이 되었어도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은 추가로 보유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보건관리자가 채용되는 주요 회사는 건설업,제조업,유통물류업,병원,호텔,대형마트,공기업,산업전문업체 등 이고 회사의 특성에 따라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한 "간호사"만을 선호하거나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파악하여 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산업위생기사"만을 선호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보건관리자로 생각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외에도 분진,소음,진동 등 측정기를 사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과 작업환경을 파악하는 업무와 현장을 직접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업무수행이 많기 때문이죠.

보건관리자의 주요 업무로는
1) 기업체나 산업체 소속으로 근로자의 건강관리
- 우리 학교에서의 보건실처럼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간호사or의사는 건강관리실 의무설치로 일정 면적 이상, 상하수도/냉난방/통신설비 설치가 필수이고 구조/구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치 의무
-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배치인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야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3) 근로자의 보건프로그램
- 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인데요. "근로자의 건강관리"라는 부분을 "예방관리" 로 이해하면 쉬울 듯 합니다. 어깨나 허리 등 근육을 많이쓰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의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그리고 날씨의 영향을 받는 혹서기,혹한기 보건관리 프로그램까지.
실제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이외에 찾으려고 하면 찾을수록 많아지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제일 궁금한 것은 보건관리자로서 채용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하는 업무,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보건관리자는 실제로 맨땅에 헤딩이라는 얘기가 있을만큼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건업무가 있지만 현장마다 상황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무엇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보건관리자 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정해 본 7가지 입니다.
1) 보건관리자 선임신고(노동부)
- 앞서 말했듯이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배치 입니다. 보건관리자로 채용이 되면 그 관할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식은 노동부페이지에 있으니 살펴보시고 자격증/면허증과 함께 "재직증명서"와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개설 후 1달이내)
- 이 사항은 특히 건설현장 등 어떠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현장이였을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데요. 보건관리자의 업무 중에 작업환경측정은 현장 개시 1달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현장으로 배치되었을 경우 작업환경측정부터 실시하였는지 파악해보세요! 초기현장에 배치될 경우에는 1달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을 명심하세요!
3) 보건관련 계획서 작성
- 처음 채용되면 할것들이 굉장히 많아 복잡합니다. 이 사항을 계획서로 작성해보세요! to do list를 다이어리에 정리하는 것처럼 보건관리자의 법적인 업무부터 현장별 특수성을 반영한 보건관리 사항까지 작성하여 계획서를 작성해보세요. (ex: 보건관리 연간계획 프로그램, 동절기 보건관리계획서, 혹서기 보건관리계획서 등)
4)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신규교육/보수교육)
-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배치이고 법적으로 직무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수교육(2년마다) 24시간 이상이고 보건관리자로 선임된지 3개월 이내 수료해야 하는데 미리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집 근처로 알아보세요.(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5) 작업환경측정 및 검진기관 선정
- 위에서 말한 작업환경측정을 담당할 기관과 보건관리자의 또하나의 주요업무인 건강검진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단 한 업체에서 진행하고 중간중간 변경해도 되지만 현장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근로자들은 항시 출근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미리 선정해주시는게 좋습니다.
6) 건강관리실 운영 및 응급장비 관리
- 간호사일 경우 건강관리실 운영은 필수입니다. 사업체, 회사에 따라 기타 다른 자격증도 건강관리실 운영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응급장비들(구급약, 자동심장충격기, 들것, 부목 등)을 확인하시고 관리하세요.
이상 보건관리자의 선임대상과 업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질적인 보건관리자 현직자로서의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네요.. 추후 위 사항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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