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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업무

소화기 MSDS 비치 MSDS경고표지 해야할까? : 노동부 질의회시

지난 포스팅으로 보건관리자 업무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도중에 문득 "소화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소화기 ... 화학물질이 들어있으니 MSDS가 있을까 ? 그럼 소화기마다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할까 ?? 하고요.

 

소화기는 실제로 현장에 여기저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기는 ABC분말소화기입니다. 이 소화약제 물질은 인산암모늄인데요.  화학물질인데 .. MSDS경고표지 해야할까요? 걱정이 됩니다.

 

MSDS경고표지

이렇게 법적으로 화학물질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화기마다 MSDS 경고표지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화기를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사업장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그 분말에 노출되지만 일반 사업장은 사고예방으로 비치해두는 용도이기 때문이죠. 정말 천만다행이죠??

노동부 질의회시

소화기 MSDS 비치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 입니다. 

 

소화기의 경우, 내부에 충전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여부 판단이 우선되는데요. 일반사업장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해두기 때문에 MSDS를 비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장에서 충전식 소화기를 재충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경우) MSDS비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