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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업무

밀폐공간 프로그램 :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관리사항(작업허가서, 특별교육, 구비물품 등)

안녕하세요 보건지킴이입니다. 현직자 보건관리자로서 계절마다 바쁜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 동절기에 가장 중요한 보건관리로 "밀폐공간 프로그램" 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추운 겨울철에는 좋은 건물짓기를 위한 양생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타설을 하고 오랜 시간 콘크리트를 굳히는 동안, 따뜻하게 온도를 높여 주어야 더욱더 좋은 품질의 건물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야외에서 그것도 건설현장에서 온도를 높인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먼저 최근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생작업 사고사례

최근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5시경 경기 파주 소재 아파트현장 지하 1층에서 작업자 21명이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지하 2층에 설치한 숯탄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중상3명, 경상 5명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원인으로는 바로 이 양생작업에 사용되었던 "숯탄"이겠죠.  이렇게 밀폐공간 양생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응급구비물품, 안전작업절차 등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관리

밀폐공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별표 18에 해당하는 장소

법적으로 밀폐공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18]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인데요. 여기서 질문, "저희는 콘크리트 양생장소에 갈탄, 목탄, 연탄난로안 쓰는데 밀폐공간이 아닌가요?" > NO!!

 

[별표 18]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 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 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건설현장은 특히 양생장소는 언제 어떻게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이 넘고, 산소농도가 18% 미만이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가스측정 및 관리는 필수!!

 

밀폐공간 프로그램 관리

건설현장에서 골조공사 타설작업이 이루어지는 겨울철, 틀림없이 양생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미리미리 작업사항을 파악하세요.

1. 사용연료 및 작업사항 파악하기 (보양계획 수립) + 야간작업실시 유무 확인

양생작업에 사용되는 연료는 현장마다 다릅니다. 갈탄/숯탄/열풍기/고체연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요즘 수도권에서는 위험이 높은 갈탄연료는 쓰지 않고 1,2군 건설회사에서는 갈탄, 숯탄을 모두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열풍기와 고체연료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2. 구비물품 준비하기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구비물품이 있습니다. 크게, 1) 응급대피용 기구 (들것, 송기마스크 or공기호흡기, 필요에 따라 윈치, 삼각대 등) 2) 작업 전 사전준비물품 (밀폐공간 위험표지, 작업허가서 게시방법, 가스측정기, 환기장치 등) 3) 작업장 內 구비물품 (연락설비, 휴대용 랜턴, 소화기 등)입니다. 

 

밀폐공간 작업에서의 보호구는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구비해주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다 보니 미리미리 품의 받고 진행해야겠죠.(가스농도측정기 포함)

 

밀폐공간 위험표지 및 작업허가서 게시는 보통 PE-A형 간판으로 제작하여 사용합니다. 양생작업구간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동 및 관리가 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밀폐공간 프로그램 작성

그렇게 우리 사업장의 밀폐공간 작업상황 파악, 구비물품을 준비하고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콘크리트 양생작업뿐만이 아니라 추후 발생하는 모든 밀폐공간 작업을 넣어야겠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내용 모두 포함하여 밀폐공간프로그램 작성

건설현장에서 대표적인 밀폐공간 업무는, 타설 양생작업 외에 정화조 및 저수조 등의 방수작업(폴리우레아), 층 타설이 끝난 뒤 피트 내부의 해체작업, 그 외 밀폐공간에서의 마감작업들이 있습니다. 모두 내용을 포함시켜서 프로그램 작성을 완료하고,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을 진행시키면 됩니다.

 

밀폐공간 출입자의 특별교육(msds교육 포함)과 작업허가서 작성 및 게시, 작업방식 배포

제일 먼저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출입하는 작업자들은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전 해당업체는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작업허가서에는 관리감독자, 외부감시인 등을 지정해야 하고요.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게 많은 밀폐공간이라 이 사항들을 알아보기 쉽게 교육자료, 밀폐공간 작업 Process를 미리 만들어두면 편하겠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1) 콘크리트 양생작업 작업자 야간검진

2) 밀폐공간 작업 시 비상대응훈련

3) 밀폐공간의 가스농도측정 자격 확인(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외 측정 시 교육 이수 必)

 

밀폐공간은 역시 해야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