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지킴이입니다. 최근 ('23. 2. 21) 피부암(기저세포암)에 걸린 전기배전공 옥외 노동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외선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장시간 옥외 작업자는 특수건강진단 시 대상 유해인자로 "자외선"이 누락되지 않도록 건강진단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마감공정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옥외 작업자"에 해당되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보통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자외선"이 포함되는 경우는 유해광선 작업이 이루어지는 주로 "용접공"이 이에 해당되어 진행해 왔는데요. 용접공 외에 전기배전공의 피부암 진단으로 인한 직업성 질환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전기배선작업의 전자파로 인해 배전노동자들이 림프종 및 뇌암, 폐암 등 직업성 질환을 앓거나 그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주장
특히 2만2900V의 활선 작업 시 발생하는 전자파와 1급 발암물질인 변압기유(O.T), 석면으로 돼 있는 COS후다, 각종 분진 등으로 보통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직업성 질환을 앓거나 그로 인해 사망한다는 주장이죠.
건설노조가 밝힌 '전기노동자 직업성 질병 현황'에 따르면 3명 모두 배전전기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하며 2만 2900V에서 발생되는 극저주파로 인해 각각 뇌막의 악성 신생물, 말트리프종, 뇌척수암을 진단받았으며 1명은 전신주 설치 및 제거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COS후다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노조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원 노동자들의 활선작업은 감전사고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재해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직업적인 전자파에 의한 나쁜 건강 영향이 강력히 의심된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고압선을 다루는 전기 노동자 대부분이 일반 회사원 대비 약 400배 높은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리적 유해인자 중 하나인 "자외선"을 인공 광원을 활용한 직업 뿐 아닌 장시간 옥외 작업자의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옥외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 참고사항> 으로 '건설노동자'가 포함
건설노동자의 대표적인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는 "소음"과 "광물성분진"인데요. 이제 "자외선"도 기본적으로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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